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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보증금 지키는 비밀,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근저당 쉬운 해결방법 알아보기

내 보증금 지키는 비밀,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근저당 쉬운 해결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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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나 깡통전세 뉴스를 볼 때마다 남의 일 같지 않아 불안하셨나요? 월세 계약이라서 보증금 액수가 적으니 안전할 것이라고 방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에 단골로 등장하는 ‘근저당’이라는 글자를 발견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어려운 부동산 용어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사회초년생과 1인 가구를 위해, 안전하게 집을 구하고 문제를 매끄럽게 해결하는 핵심 노하우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1. 월세 계약 전 필수 확인 문서 및 체크리스트
  2. 근저당이란 무엇이며 왜 위험할까?
  3.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근저당 쉬운 해결방법 알아보기
  4. 계약서 작성 시 내 보증금을 지키는 필수 특약 문구
  5. 계약 후 보증금 보호를 위한 최종 안전장치

월세 계약 전 필수 확인 문서 및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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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덜컥 가계약금부터 입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계약서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아래 문서들을 직접 발급받아 대조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 인터넷등기소에서 계약 당일, 잔금 치르는 당일에 각각 새로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 갑구: 실제 소유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이 계약하러 나온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 을구: 근저당권, 가압류, 전세권 등 해당 주택에 걸려 있는 빚과 권리 관계를 샅샅이 살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열람
  • 정부24를 통해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상의 주소 및 면적과 일치하는지 비교합니다.
  • ‘위반건축물’ 표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개조된 건축물일 경우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신분증 대조
  • 실제 집주인이 계약 현장에 나왔는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요구하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대조합니다.
  • 대리인이 나온 경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집주인과의 통화 녹음이 필수적입니다.
  • 계좌 명의인 확인
  • 계약금과 잔금, 매월 내는 월세는 반드시 ‘집주인(소유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해야 법적 효력을 온전하게 보호받습니다.

근저당이란 무엇이며 왜 위험할까?

부동산 매물을 보러 다니다 보면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설정’이라는 단어를 자주 보게 됩니다. 정확한 개념과 위험성을 인지해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 근저당의 개념
  • 집주인이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때, 은행이 해당 주택에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 일반적으로 실제 빌린 금액의 120%에서 130% 수준의 금액이 ‘채권최고액’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 세입자에게 위험한 이유
  • 집주인이 은행 이자나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은행은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낙찰 대금에서 근저당을 설정한 은행이 세입자보다 먼저 돈을 받아갑니다.
  • 만약 낙찰 금액이 낮아서 은행 빚을 갚고 남는 돈이 없다면, 세입자는 월세 보증금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근저당 쉬운 해결방법 알아보기

그렇다면 마음에 드는 방에 근저당이 잡혀 있을 때 계약을 완전히 포기해야 할까요? 아래의 기준과 해결 방법을 활용하면 안전 여부를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주택 기준 계산법
  • 주택의 현재 매매 시세와 근저당 채권최고액, 그리고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선순위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을 모두 더합니다.
  • [근저당 채권최고액 + 선순위 보증금 총액 + 나의 월세 보증금]의 합산 금액이 주택 매매 시세의 70% 이하라면 비교적 안전한 매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경매 낙찰 시 보증금을 손해 볼 확률이 매우 높은 ‘깡통주택’이므로 계약을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제도 활용하기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낙찰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 중 일부를 최우선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최우선변제 적용 대상이 되는 보증금 범위와 실제 변제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 주의할 점은 내가 계약하는 시점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상 ‘최초 근저당이 설정된 날짜’의 법령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반드시 과거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잔금 지급 시 근저당 감액 및 말소 조건 부여
  • 내가 내는 월세 보증금(또는 전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빚을 일부 또는 전부 갚는 방법입니다.
  • 계약서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받은 잔금으로 근저당 얼마를 즉시 상환하고 이를 말소(또는 감액)등기하기로 한다’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잔금 날 집주인, 공인중개사와 함께 은행에 동행하여 잔금이 입금되는 즉시 대출금이 상환되고 말소 접수증이 발행되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내 보증금을 지키는 필수 특약 문구

구두로 합의한 내용은 법적 분쟁 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계약서 특약사항란에 구체적인 문장으로 기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대출 제한 및 권리 변동 금지 특약
  • “임대인은 계약일 현재의 등기부등본상 권리 관계를 잔금 지급일 이튿날까지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추가적인 대출 설정이나 저당권 설정, 소유권 이전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
  • 이 문구는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전입신고 다음 날 0시) 전까지 집주인이 꼼수를 부려 대출을 받는 행위를 원천 차단합니다.
  • 근저당 말소 약정 특약
  • “임대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을구 순위번호 X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금액)을 말소(또는 감액)하기로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 전액 반환 및 위약금을 지급한다.”
  • 임대인 세금 체납 관련 특약
  •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없음을 확인시켜 주어야 하며, 만약 계약 전 체납된 세금으로 인해 임대주택에 압류 등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손해를 배상한다.”
  • 국가에서 걷어가는 세금은 일반 근저당보다 우선하여 배당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체납 여부 확인 문구가 중요합니다.

계약 후 보증금 보호를 위한 최종 안전장치

계약서 작성이 끝났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를 마친 당일 반드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법적 절차들이 있습니다.

  • 확정일자 받기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 이사를 마치고 열쇠를 받으면 그날 즉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주택 인도)를 충족하면 그다음 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있어야 집주인이 바뀌어도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권리가 생깁니다.
  •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들보다 먼저 돈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전월세 신고제) 활용
  •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신고를 완료하면 주민센터에 직접 가지 않아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검토
  • 월세 계약이라 하더라도 보증금 액수가 크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 등의 보증보험 가입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 추후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 나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이므로 가장 완벽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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